이수근 위장귀순 사건
이수근씨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1967년 3월 22일 판문점 취재 도중 유엔군 대표였던 밴 크러프트 준장의 승용차에 올라타 북한 경비병 총격을 뚫고 남쪽으로 귀순하였습니다. 이수근 씨는 남한에서 ‘귀순영웅’ 대접을 받으며 북한 실정을 알리는 강연을 다니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던 가운데 1969년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형 선고 두 달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38년이 지난 2007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이수근 위장간첩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정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가족에 대한 염려 등으로 중립국으로 망명하려던 이씨에게 중정이 위장간첩 누명을 씌웠던 것입니다. 2008년 12월 서울고법은 이씨의 처조카인 배경옥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이수근 위장 간첩 사건’이 국가에 의한 사법 살인이었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1967년 3월 22일
1967년 4월 1일
1969년 1월 31일